[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5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 지휘권 발동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검사장회의를 소집해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대해 반대토론을 조직하는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고, 항명이며, 법치가 아닌 정치행위”라고 비판했다.

신동근 국회의원 / 사진=페이스북
신동근 국회의원 / 사진=페이스북

신동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 1년을 평가하며>라는 글을 올렸다.

여기서 신동근 의원은 “검찰총장은 최고의 검사다. 검찰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성된다. 검사장 등은 보직일 뿐”이라며 “검찰총장의 역할은 검찰의 중립성, 형평성 균형감을 지키면서 동시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권 남용’을 제어하는 역할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동근 의원은 “그리고 (검찰총장은) 검찰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시대적 소명인 검찰개혁을 이끌어야 한다”며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지명한 이유이기 때문”이라고 상기시켰다.

신 의원은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은 마치 일선수사를 수행하는 검사처럼, 구체적 사안에 대해 사사건건 지시함으로써 검찰권 남용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촉진하고 있다”며 “더구나 최근의 검찰 의혹 사건에 대해 ‘측근 감싸기’ 등 검찰조직이기주의에 매몰되고 있지 않은 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신동근 의원은 “또한 검찰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조정 등 국민이 요구하는 검찰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검찰총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신 의원은 “최근의 검언유착 의혹사건과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소집은 소집 자체가 피의자의 요구에 검찰총장이 직접 개입하는 것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거니와 자문단구성은 검사 위주로 구성되므로 검찰총장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그럼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피의자인 모기자의 요청을 들어주기 위해서 담당수사검사와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부장, 법무부장관등과 전방위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동근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전문수사자문단소집 중지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독자수사 보장’이라는 검찰 지휘권 발동에 대해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검사장회의를 소집해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대해 반대토론을 조직하는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고, 항명이며, 법치가 아닌 정치행위”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검찰이 기소권과 공소유지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와 기소를 함께하는 기관이므로 준사법기관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 하여 검찰은 사법부가 아니라 행정기관”이라며 “따라서 검찰권행사의 중립성과 형평성 공정성은 요구되나, 법원과 같은 독립성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짚었다.

신동근 의원은 “법무부장관의 검찰지휘권 발동은 자주 남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검찰청법에 근거한 것으로 합법적이며, 선출되지 않았으면서도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문민적 견제 통제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3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국 검사장회의를 소집했다. 윤석열 총장은 6일 대검으로부터 결과를 보고 받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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