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청와대가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시간을 못 박고 공수처를 재촉했다와 공수처 강행 수순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반박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금요일 (박병석 국회의장에)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드렸다. 이와 관련해서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추가로 설명을 드린다”고 말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한 신문은 금요일 자에 대통령께서 시간을 못 박고 공수처를 재촉했다고 1면에 크게 보도했다”며 “공수처 출범 시한은 못 박은 것이 아니고, 못 박혀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 대변인은 “공수처법을 보면 7월 15일로 시행일이 명기돼 있다. 공수처법 부칙의 내용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다. 공수처법이 공포된 날은 지난 1월 14일이다. 그래서 (공수처법 시행일이) 7월 15일”이라며 “청와대가 자의로 시한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법이 정한 절차를 국회가 지켜달라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또 다른 신문은 공수처도 강행 수순이라고 보도했다”며 “공수처장 후보자는 국회가 추천하는 것이다. 국회가 추천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어떻게 강행을 합니까”라고 반문했다.

강 대변인은 “청와대는 공수처 출범을 완료할 수 있게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달라고 촉구할 뿐”이라며 “이미 (공수처) 법률 공포 후 다섯 달 이상의 시간이 흘러갔다. 야당은 공수처장 추천 요구를 사법장악 의도라고 공식 주장했다. 스스로를 폄하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공수처법을 제정한 곳도, 시행일을 정한 곳도 국회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권도 국회에 있다. 더구나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가장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할 곳도 국회”라고 환기시켰다.

강 대변인은 “국회가 제때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 줘야, 엄정한 검증 절차와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를 거쳐 훌륭한 공수처장을 출범일에 맞추어 임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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