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27일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수용한다면, 수사심의위가 사법부를 대신해 판결을 내리는 것이 된다며 비판했다.

특히 박상인 교수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영장전담부장판사가 “기본적 사실관계를 소명됐다”고 판단했던 점에 주목했다.

먼저 6월 26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및 기업 지배력 불법 승계와 관련해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박상인 교수는 경실련 정책위원장과 재벌개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와 관련해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는, 기소 권고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검찰이 불기소 권고를 맹목적으로 수용한다면, 수사심의위가 사법부를 대신해 판결을 내리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는 사법부의 권한 침해이고, 3권 분립의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이처럼 중대한 범죄혐의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내린 심사위는,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상인 교수는 “영장판사라는 사법부의 판결과 반하는 결정을 심의위가 할 권한은 없다”며 “권고라고 하더라도, 근거를 밝히는 게 심의위의 책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검찰은 심의위에게 권고의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이 근거와 영장판사의 판결, 검찰 자체의 기소의견을 비교해 기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인 교수는 “만약 불기소 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공개해서 언론과 국민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6월 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원정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면서도 “그러나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하여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원정숙 영장판사는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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