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6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에 대해 황당함과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다”며 “검찰은 명예를 걸고 반드시 이재용을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개인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용진 국회의원 / 사진=페이스북
박용진 국회의원 / 사진=페이스북

박용진 의원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대한민국에서 분식회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라며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가 고의로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며 ‘회계사기’ 사건이라고 결론 냈다”고 환기시켰다.

박 의원은 “또한 검찰은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모든 범죄를 제대로 들여다보는 권한을 갖고, 수사를 하는 기관”이라며 “검찰 또한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그런데 수사심의위원회가 증선위와 검찰이 모두 ‘범죄’ 혐의가 있다고 결론내린 사건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하다니 황당할 따름”이라며 “이는 법적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자, 국민 감정상 용납되기 어려운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애초에 수사심의위라는 제도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인권보호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라며 “돈 없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익을 위해서 방어권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용진 의원은 “그런 수사심의위가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보다도 많은 돈과 권력을 가진 이재용의 불기소를 권고하다니 당황스럽다”며 “이재용 때문에 수사심의위라는 제도의 존재 이유가 의심받고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어느 국민이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고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개탄했다.

박용진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한민국 검찰에게 촉구한다”며 “지난 1년 7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재용의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해 깊이 있게 조사하고, 방대하게 수사해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로 결론 내렸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수사심의위의 의견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대한민국 법을 우롱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농락하는 이러한 범죄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기소하고 죗값을 묻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