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는 26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산하 현안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및 기업 지배력 불법 승계와 관련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참여여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날 논평에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승계작업 존재를 인정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최근 이재용 부회장 영장실질심사 당시 법원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면서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됐다’며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음에도 심의위가 기소 자체를 하지 말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어떠한 논리도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삼성의 손을 들어준 현안위원들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주지하듯 애초에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팀의 과잉 수사와 무리한 기소’ 방지 등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참여연대는 “그런데 2016년 서울고법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고, 삼성물산 가치를 낮추려 한 여러 정황을 인정하고, 삼성물산의 주가가 시장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또한 2019년 7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사장이 ‘부적절한 회계처리가 있었다’고 인정했고, 회계사기 의혹과 관련해 삼바 및 에피스 내부 문건을 은폐ㆍ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실행한 혐의로 삼성전자 부사장 등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다”며 “이에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의 과잉수사 자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 관련 현안을 상세하게 보고받았다는 증거를 포착했으며, 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며 “검찰이 이토록 엄중한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및 논리를 더욱 철저히 보강해 흔들림 없는 기소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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