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7급 세무직 공무원을 선발할 때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보유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A씨는 2017년 세무직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불합격했다. 당시 응시자 중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대해서는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가 가산됐다.

이에 A씨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제2항은 가산 대상 자격증 소지자들에게 일률적으로 가산점을 부여해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전체 세무직 7급시험 합격자 중 3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쳐 청구인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년 10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6급 이하 세무직 국가공무원의 채용에 관한 자격증 가산점 제도는 1993년 12월 총리령 ‘공무원 임용 및 시험 시행규칙’으로 분야별 자격증 가산점 제도가 도입될 당시부터 존재했다.

처음에는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만 3%의 가산비율이 인정됐다가 1995년 12월 ‘공무원 임용 및 시험 시행규칙’ 개정에서 변호사가 가산 대상 자격증에 포함됐다. 1997년 7월 개정에서 가산비율이 5%로 증가됐고, 이후 세무직 국가공무원 채용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 각 과목별 점수에 각 과목 최고점수의 5%를 가산하는 체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7급 세무직 공무원시험에서 특정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공무원임용시행령 31조 2항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먼저 “가산점제도는 가산 대상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는 공직으로의 진입에 장애를 초래하지만, 전문적 업무 능력을 갖춘 사람을 우대해 헌법 제7조에서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능력주의를 구현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할 때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자격증에 따른 가산점을 인정하는 목적은 공무원의 업무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며 “세무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자격증(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소지자들에게 세무직 7급 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인 자격증은 국가나 국가의 위탁을 받은 특수법인이 필기시험과 실기평가 등 소정의 검증절차를 거쳐 일정한 기준에 도달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이므로 자격증의 유무는 해당 분야에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있다”며 “변호사는 법률 전반에 관한 영역에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는 각종 세무 관련 영역에서 필요한 행위를 하거나 조력하는 전문가들이므로 그 자격증 소지자들의 선발은 세무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해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심판대상조항은 가산 대상 자격증의 소지를 응시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 하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자격증이 없는 자의 응시기회나 합격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가산점 여부가 시험 합격을 지나치게 좌우한다고 볼 근거도 충분치 않아 피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헌재는 “가산 대상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에도 가산점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다른 응시자들과 마찬가지로 합격의 최저 기준인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취득해야 하므로, 자격증이 없는 응시자의 응시 기회나 합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가산 대상 자격증이 없는 응시자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로 인해 상대적으로 7급 세무직 시험에 합격하기 어려워지는 불이익이 있다”면서도 “세무직 국가공무원의 업무상 전문성 강화라는 공익과 함께, 심판대상조항이 정하는 바와 같은 가산점 제도가 1993년 이후 유지돼 왔고 자격증 없는 자들의 응시기회 자체가 박탈되거나 제한되는 것이 아니며, 가산점 부여를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익균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므로 심판대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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