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주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25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 금지 및 명단 공개 도입, 양육비 지급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처벌 규정 신설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전주혜 의원은 부장판사 출신으로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전 의원의 양육비 이행강화 법안은 제21대 국회에 제출된 양육비 관련 1호 법안이다.

전주혜 국회의원
전주혜 국회의원

현행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상담 및 법률지원, 제재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돼 내년 시행 예정이다.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한 이후 양육비 이행 규모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나, 양육비 채권을 확보한 경우에도 여전히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전주혜 의원은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 의무가 확정된 전체 건수(1만 6073건) 대비 실제 이행 건수(5715건)인 ‘양육비 이행률’은 35.6%로, 여전히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양육비 이행을 강화하는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 의원은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꿔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에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 사이트의 활동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 금지 및 명단 공개를 도입하고, 양육비 지급 의무를 위반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해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주혜 의원은 “양육비 지급은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온전히 뿌리내려야 하며,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현실적인 제재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주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대식ㆍ김미애ㆍ서범수ㆍ양금희ㆍ윤주경ㆍ윤창현ㆍ이용ㆍ이주환ㆍ조태용ㆍ최승재ㆍ한무경ㆍ허은아ㆍ황보승희(가나다순)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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