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은 25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명시한 변호사법 개정안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법협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변시)에 합격한 청년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다.

한법협(회장 강정규)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19일 새로운 제21대 국회에서 유의미한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가 있었다”며 “조응천 의원을 비롯한 11인의 의원들이 ‘변호인’이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인 ‘비밀유지권’을 법에 명시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법협은 “그동안 변호사는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하지 않아야 할 ‘비밀유지의무’는 법적 의무로 지고 있었으나, 이를 지킬 수 있는 권리는 전혀 가지고 있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검사가 수사 편의를 목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의뢰인과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메신저 내용, 변호인 메모 등을 수집해 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전했다.

한법협은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국민의 변호권 보장을 위해, 변호사가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법을 통해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히 변호사의 업무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위한 것이며, 동시에 민주적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권리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한법협은 “특히, 최근 검찰이 수사 편의를 위해 전직 국회의원, 모 대기업 회장과 연관된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상황이 발생한 시점에서 이러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유의미하다”며 “이른바 사회적 저명인사들조차 변호인 조력권을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일반 시민들의 경우에는 더욱 변호인 조력권을 보호받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조응천 국회의원
조응천 국회의원

한국법조인협회 강정규 회장은 “이에 우리 협회는 금번 조응천 의원 대표발의 변호사법 개정안(변호인 비밀유지권 명시)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표명한다”며 “또한 향후 동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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