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6월 24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과 남북관계를 위협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후덕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법이 적용되는 남북 간 교역대상 ‘물품’에 ‘통화’를 포함시키고, ‘선전을 목적으로 풍선기구, 드론, 초경량비행장치’ 등을 이용한 살포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반출ㆍ반입을 승인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사진=페이스북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사진=페이스북

윤후덕 의원은 “최근 일부 탈북민단체가 대형풍선기구 등을 이용해 대북전단을 살포하면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등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이 배경을 설명했다.

윤후덕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행위로 인한 남북 군사적 긴장으로 남북정상이 어렵게 합의한 판문점 선언이 무용지물이 된다면 남북 주민 특히 접경지역 주민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병원ㆍ고영인ㆍ권인숙ㆍ기동민ㆍ김경만ㆍ김경협ㆍ김교흥ㆍ김민석ㆍ김승남ㆍ김원이ㆍ김진애ㆍ김철민ㆍ남인순ㆍ노웅래ㆍ박정ㆍ서삼석ㆍ안규백ㆍ양이원영ㆍ양정숙ㆍ우원식ㆍ윤관석ㆍ윤후덕ㆍ이낙연ㆍ이원욱ㆍ이원택ㆍ임종성ㆍ전혜숙ㆍ정성호ㆍ진선미ㆍ한준호ㆍ홍정민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가나다순)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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