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앞으로는 신체등급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모든 병무관청이 접수하고 현역ㆍ보충역 등 병역처분 통지 시 이에 대한 불복절차가 행정소송ㆍ행정심판임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색약자’도 해군과 해병대처럼 육군ㆍ공군에서 조리병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군 입대를 앞둔 청년들이 느끼는 불편과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병무청장등에게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대한민국 남성은 만 19세가 되거나, 입대 연기사유가 없어지면 전문신체검사 의사의 병역판정신체검사를 받는다. 이후 지방병무청은 신체등급판정 결과와 학력 등을 고려해 이들에게 현역ㆍ보충역 등의 병역처분을 한다. 올 한해에만 신체검사 대상 남성은 약 30만 여명에 이른다.

그동안 지방병무청은 신체등급판정 결과를 통보하면서 병역처분을 함께 안내해 왔다. 이처럼 신체등급판정 결과와 병역처분을 명확히 구분해 통지하지 않다보니 신체등급판정 이의신청이나 병역처분 불복 과정에 있어 혼란이 있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신체등급판정은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으로, 병역처분은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혼동해 신체등급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또는 이의신청을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 신체검사를 한 곳에서만 신체등급판정 이의신청을 접수ㆍ처리하도록 해 신청자의 불편을 야기했다.

해군ㆍ해병대와는 달리 육군과 공군은 ‘색약자’가 조리병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없도록 조리병 지원자격에서 ‘색약자’를 제외시켜왔다.

식품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식품위생법에도 ‘색약자’가 제한 없이 국가기술자격증인 조리사 자격을 취득해 식품위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조리사 자격이 있는 색약자도 육군과 공군의 조리병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체등급판정 이의신청을 모든 병무관청이 접수하고, 병역처분이 행정소송ㆍ행정심판 대상임을 분명하게 알리도록 병역처분 통지제도를 마련할 것을 국방부와 병무청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색약자’도 육군과 공군에서 조리병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올해까지 마련할 것을 육군본부와 공군본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청년들이 병역의무 이행과정에서 느끼는 불편ㆍ불공정 사례를 발굴해 해결방안을 제도화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삶 속에서 느끼는 불편ㆍ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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