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6월 23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 14층 대강당에서 ‘변호사 연수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변호사의 윤리의식 함양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 의무연수 제도가 도입된 지 13년이 됐다.

변협은 “그동안 수많은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하고, 온라인 연수도 실시되는 등 변호사 연수제도의 많은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변협은 “그동안 변호사 연수제도에 대해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전문연수 및 윤리연수 제도의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지 못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한변협은 심포지엄을 통해 변호사 연수제도의 현황, 해외 사례를 고찰하고, 향후 10년간 변호사 연수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적 목표와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서 미국 변호사협회의 MCLE(Minimum Continuing Legal Education)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한국식 교육분담 시스템 구축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국식 교육분담 시스템은 각 지방변호사회가 연수주제별로 지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함께 거점화해 전문연수를 분담하는 형태이다.

한편, 윤리연수는 변호사법의 각종 법령준수의무사항에 대해 실무의 이해도가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대한변협이 정기적으로 모범교안을 제작해 업데이트 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심포지엄의 좌장은 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장인 백제흠 변호사가 맡았으며, 사회는 대한변협 대변인 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해율)가 진행한다. 이찬희 변협회장이 참석해 개회사를 할 예정이다.

주제발표는 임재혁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한다. 토론자는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애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지영 변호사(대한변협 제1교육이사), 곽정민 변호사(변호사연수원 간사)가 참여해 현장의 요구를 경청하고 연수제도 개선 방안을 폭넓게 논의한다.

심포지엄은 생활 속 거리두기 예방수칙을 준수해 진행될 예정으로 참가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변협 연수팀(02~2087~7791 / edu@koreanbar.or.kr)으로 문의하면 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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