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민간-공공부분의 형평성을 고려해 체납된 과태료의 중가산금 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 했다.

법무부는 작년 5월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금전채무 불이행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연 15%에서 연 12%로 낮췄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이 부과하는 과태료 등의 가산금 요율이 민간부분에 적용되는 법정이율 보다 높게 유지되는 것은 형평에 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과태료 중가산금 요율을 현행 ‘1천분의 12’(연 14.4%)에서 ‘1만분의 75’(연 9%)로 낮추는 것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중가산금은 과태료 납부의무 불이행에 가해지는 금전상의 제재로서 행정질서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60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할 때까지 매월 부과ㆍ징수함으로써 납부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다.

중가산금은 그 율이 지나치게 낮으면 과태료 납부에 대한 유인이 감소될 수 있고 성실하게 납부 의무를 이행한 사람과의 형평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나, 그 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당초의 제재적 효과를 과도하게 초과하는 경제적 부담이 추가될 우려가 있다.

개정안의 요율은 중가산금의 취지를 고려하되, 민간분야에 적용되는 법정이율과의 형평성, 금리수준 등 경제여건 및 관련 유사법령의 개정사항을 함께 고려한 것이다.

지방세징수법 역시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1.2%, 연 14.4%)의 중가산금을 징수하던 것을 1만분의 75(0.75%, 연 9%)로 2019년 인하했다.

법무부는 위 개정안을 바탕으로 입법예고의 후속 절차를 거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민간-공공분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화로운 정책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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