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예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이 사회참여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인 이른바 ‘조이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이법’은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과 함께하는 안내견 ‘조이’에서 딴 법안이다.

김예지 국회의원과 안내견 조이 / 사진=김예지 의원 페이스북
김예지 국회의원과 안내견 조이 / 사진=김예지 의원 페이스북

현행법은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당 등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하지만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택시 탑승을 거부하거나 식당 출입을 막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이 심각하게 침해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공익광고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보조견의 출입거부 사유를 대통령령을 통해 명확히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시각장애인들에게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안내견을 거부하는 것은, 눈을 가리고 들어오라는 것과 같다”며 “장애인들 또한 대한민국의 모든 곳에서 안전히 활동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릴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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