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8일 ‘일하는 국회를 위한 민생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과 법사위 자구심사권한 폐지를 담은 국회법,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한 최대 4년 임대기간 보장의 주택임대차보호법, 택배ㆍ오토바이 종사자 보호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3개 법률안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법 개정안은 현재 권고사항인 2ㆍ4ㆍ6ㆍ8ㆍ12월 임시국회 집회일을 의무화하고, 의사일정 작성을 위한 협의를 교섭단체가 거부ㆍ기피하거나 합의된 일정에 보이콧하는 정당의 소속 의원에게 세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이른바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이다.

또한 헌법상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회에서 사실상 ‘상원역할’을 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자구심사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신설해 임차인이 최대 4년간의 계약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갱신시 임대료 상한율을 5% 이하에서 시ㆍ도지사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때 시ㆍ도지사는 지역별 표준임대료를 산정ㆍ공시하고, 임대차계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택배, 이륜차배송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제정법이다.

박홍근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1인 가구 증가, 모바일 기술의 발달 등으로 택배와 이륜차배송서비스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관련 별도의 법이 없어 택배는 차량의 공급, 운송ㆍ중개 등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륜차배송서비스는 관련법이 아예 없는 사실상 자유업에 해당되는 실정”고 했다.

이에 박홍근 의원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에 택배, 이륜차배송서비스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와 함께 종사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강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는 코로나19와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와 맞물려 임기를 시작한 만큼 비상한 각오로 일하는 국회, 민생을 챙기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위기극복과 민생살리기에 필요한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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