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야간에 인적이 드문 길거리에서 생면부지의 여성을 강제추행한 범행을 일주일에 두 번이나 저지른 외국인 남성에게 1심은 징역 8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징역 1년6월로 형량을 높였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씨(20대 후반)는 2016년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다가 2018년 11월 취업비자로 변경해 부산 등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었다.

그런데 A씨는 2019년 12월 양산시에서 앞서 걸어가던 여성(20대)을 뒤따라가 목을 조르고, 놀라 넘어지자 가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며 강제로 추행했다. A씨는 일주일 뒤에도 양산시에 있는 한 산책로에서 운동하던 여성(20대)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가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며 강제로 추행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환 판사는 지난 3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김정환 판사는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길을 가던 여성을 뒤따라가 입을 막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가슴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는 최근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며 형량을 높였다. 또한 취업제한과 함께 A씨에 대한 신정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하라는 명령을 추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목을 조르거나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제압하고 가슴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일주일 사이에 두 차례나 젊은 여성을 상대로 야간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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