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올해 1월부터 5월말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제ㆍ개정 법령 701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중 125건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의견을 소관기관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부패영향평가’란 개별 사안별로 사후 적발ㆍ처벌에 중점을 두는 소극적 부패통제로는 구조적 취약분야의 부패발생 방지에 한계가 있어, 법령의 입안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사전에 제거ㆍ개선하는 제도로 2006년에 도입했다. 현재 다른 나라에도 수출하고 있는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이다.

올해 부패영향평가 주요내용은 ▲국민생활ㆍ안전과 관련된 각종 재량규정의 구체화(30건, 24.0%), ▲소비자 권리구제 관련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 확보(26건, 20.8%), ▲행정업무의 민간위탁 증가에 따른 수탁기관의 책임성 강화(18건, 14.4%),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18건, 14.4%) 분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국민의 안전과 소비자 권리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정들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종 법령 상 부패유발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국가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주요 권고 사례

①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특혜 소지 차단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권고)

대형마트ㆍ백화점ㆍ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관리자는 입점상인들로부터 수령한 관리비를 금융기관에 예치해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는 관리비 예치 기관을 특별한 사유 없이 중소기업은행 등 4개 분야 금융기관(중소기업은행, 상호저축은행, 보험사,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만 한정해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특혜 소지와 유착 가능성을 키울 우려가 있었다.

이에, 농협ㆍ수협ㆍ신협ㆍ새마을금고ㆍ우체국 등 일반적인 예금업무를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에 관리비를 예치할 수 있도록 개선의견을 권고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수용해 입법절차를 완료했다.

② 항공기 운항안전을 위한 제작ㆍ품질 인증체계 강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권고)

항공기 제작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작증명 인증을 획득해 항공기를 생산한 후, 운항 단계에 있는 항공기의 품질관리와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제작사는 이를 국토교통부에 반드시 보고해 해당 사안이 항공기 운항안전 인증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증 받아야 한다.

그러나, 보고대상 요건 중 일부가 “상당기간 공장가동을 중지 후 생산을 재개한 경우”, “상당 수의 인력을 감축ㆍ재배치한 경우” 등으로 지나치게 모호하게 규정돼 항공기 운항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 제작사나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인증검사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특정 제작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ㆍ적용될 소지가 커 항공기 안전운항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보고대상에 해당하는 공장가동 중지기간, 생산량ㆍ품질관리인원 감축 등의 범위를 객관적 수치로 엄격히 규정하도록 개선의견을 권고했으며, 국토교통부는 이를 수용해 입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③ 행정업무 수행 민간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권고)

품질인증, 표준화, 인력양성, 창업ㆍ금융지원 등 소프트웨어 진흥에 필요한 각종 지원정책 강화를 골자로 ‘소트프웨어산업 진흥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 업무분야별로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나, 민간기관의 책임있는 업무수행을 담보할 사후 관리ㆍ감독 장치가 없어 부실한 정책집행과 재정누수의 우려가 있었다.

이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 이후 자격요건 미달, 운영 부실 등 위법ㆍ부당행위 적발 시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출연금 등은 환수하도록 개선의견을 권고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수용해 입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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