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법원은 오는 9월 8일 임기가 만료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인선에 착수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8일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했다.

대법원은 또한 그동안 천거결과 피천거인 65명 중 심사동의자가 30명(법관 23명, 전 검사 1명, 변호사 4명, 교수 2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대상자 중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함께 집필한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의 공동저자인 변호사 출신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도 있어 눈길을 끈다. 이 책은 검찰개혁을 담고 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먼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법원조직법상 당연직 위원 6명과, 대법관 아닌 법관 1명 및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3명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 6명은 권순일 선임대법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추미애 법무부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로는 사회 각계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 김혜숙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을 위촉했다.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백주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를 임명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위원 중에서 덕망과 경륜 등을 두루 고려해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 권순일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절차 진행경과

대법원은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일까지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천거를 받았다.

그 결과 총 65명(법관 53명, 비법관 12명)이 천거됐고, 그 중 30명(법관 23명, 전 검사 1명, 변호사 4명, 교수 2명)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동의했다. 심사동의자 중 여성은 3명이다.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법원 내ㆍ외부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과 더불어 심사동의자로부터 제공받은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대상자에 대한 의견 제출 활성화와 대법관 제청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고, 나아가 심사동의자들로부터 제출받은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피천거인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등 현황은 피천거인이 심사 동의 후 단시간 내에 개략적인 사항만을 기재한 것으로서 실제 현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대법원은 6월 19일부터 7월 1일까지 13일 동안 법원 내ㆍ외부로부터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절차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18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 ‘소식’ 란에 의견서 서식, 제출 기한 및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게시했다.

대한민국 국민이나 단체는 누구나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의견 제출은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비공개 서면으로 해야 하고, 만약 제출인이 의도적으로 제출한 의견을 공개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천거인은 본인이 천거한 피천거인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없고, 또한 구체적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투서나 진정 형태의 의견서는 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들로부터 제출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심사에 동의한 피천거인 중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할 예정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 및 다방면의 검증자료를 기초로 심사대상자의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대법원장은 피천거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과 아울러 피천거인에 대한 검증을 충실하게 진행한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위원회 회의의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다.

<다음은 대법원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30명 명단>

강영수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구남수 울산지방법원장, 김경란 특허법원 부장판사, 김광태 대전고등법원장,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용석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우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호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환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흥준 서울남부지방법원장, 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서경환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성창익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신숙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판사, 양현주 인천지방법원장, 유상재 법원도서관장, 윤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광수 변호사(이광수 법률사무소), 이승련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이영주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 이창한 제주지방법원장,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장경찬 변호사(장경찬 법률사무소),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 최진수 변호사, 한규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허부열 수원지방법원장 / 가나다순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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