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이 오는 7월 1일과 2일 양일에 걸쳐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식품산업 종사자를 위한 ‘식품산업에 대한 법규와 실무’ 특강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바른 식품의약팀에서 주최하는 이번 특강은 가정간편식, 푸드테크 등 식품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고 식품안전관리 규제가 촘촘해지는 상황에서 식품 관련 기업의 리스크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품의약팀 소속 변호사들을 포함, 식품생명공학과 교수,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공무원 등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대거 참여하는 이번 강의는 식품산업 법규 전반부터 행정처분 대응 방안, 미디어 대응전략까지 관련 실무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 볼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특강 1일차는 △식품안전 핵심정책(손문기 교수), △행정처분 및 대응방안(김미연 변호사), △수사사례와 형사실무(최승환 변호사)로 구성된다.

2일에는 △식품안전법률과 표시광고(황서웅 변호사), △식품안전관리실무(최순곤 행정사), △부정적 여론 확산에 대한 미디어 대응전략(박윤정 변호사), △건강기능식품 관리 체계(김미연 변호사) 순으로 진행된다.

바른 식품의약팀 김미연 변호사는 “촘촘해지는 규제 리스크와 함께 식품 안전에 민감한 여론 리스크까지 식품기업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식품산업 종사자들이 놓칠 수 있는 식품 이슈 및 관련 법규를 짚어보고,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특강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한편, 바른 식품의약팀은 국내 로펌 최초로 구성된 식품의약 전문팀으로 검사, 의사, 변리사, 영양사, 제약회사 출신 변호사들이 포진해 있다. 식품위생법상의 주요 쟁점들을 정리한 ‘식품위생법 해설(2019)’을 발간한 바 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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