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예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17일 교차로 신호기에 신호에 대한 잔여시간을 표시하는 보조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예지 국회의원 / 사진=페이스북
김예지 국회의원 / 사진=페이스북

현행법에 따른 신호기는 녹색, 황색, 적색의 등화로 크게 나누어진다.

황색 등화의 경우 운전자가 신호 잔여시간을 알지 못해 진행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과속단속 장치가 설치돼 있는 교차로의 경우 급정거, 급발진 등으로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김예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차로에 신호기를 설치하는 경우 각 신호에 대한 잔여시간을 표시하는 보조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른 신호기는 운전자가 신호 잔여 시간을 알지 못해 급정거, 급발진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자주 발생해 왔다”며 “개정안을 통해 운전자들이 신호 변경을 예측해 안전한 통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각장애를 가진 김예지 의원은 안내견 ‘조이’와 함께 다니며 의정활동에 힘쓰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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