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16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황당한 법이 아니다”며 “갑자기 ‘세입자가 갓물주 위에 있다’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원호 책임연구원은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보장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19대ㆍ20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검토됐다”며 21대 국회에서 통과를 촉구했다.

103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21대 국회, 세입자 주거 안정과 주거권 보호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플래카드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왜곡 비방 보도에 흔들려서 안 돼’라는 부제가 있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기자회견 진행하는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기자회견을 사회를 맡아 진행하면서 세입자들의 목소리를 웅변했다.

이원호 사회자는 “19대ㆍ20대 국회에도 발의됐던, 특히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핵심정책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는 것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현재 3개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발언하는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민달팽이유니온 정용찬 사무국장
발언하는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민달팽이유니온 정용찬 사무국장

이 사회자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백혜련 의원, 박주민 의원이 관련된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발의된 3개 법안은 이미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되기도 했었고, 20대 국회에선 관련한 법안들이 16개가 발의되기도 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원호 사회자는 “하지만 (16개 개정안들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20대 국회와 함께 사장됐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민생현안 법안이라고 볼 수 있는 세입자 주거안정법안, 이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기자회견 진행하는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원호 사회자는 특히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를 밝혔다. 그는 “20대 국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들이) 발의될 때는 별다른 쟁점을 제기하지 않더니, 21대 국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3개가 발의되자마자 일부 언론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비난이 과도한 오해와 억측을 불러오고 있다”며 “심지어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재산권 침해라는 워딩까지 쓰기도 하고, 세입자들의 ‘을질’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원호 사회자는 “특히 우리가 건물주를 ‘갓물주’라고 표현할 정도로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처럼 돼 버린 암울한 시대인데, ‘건물주 위의 세입자 만들자’는 법이라는 비난까지 쏟아내고 있다”며 “저희는 이런 비난들이 굉장히 왜곡되고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임대인의 입장에서만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기자회견 진행하는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그는 그러면서 “21대 국회가 이런 비난에 흔들리지 말고, 민생을 바라보고, 세입자들을 바라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에 박차를 가하라는 촉구의 기자회견”이라며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런 세입자들의 목소리를, 세입자들의 입장들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이자, 발의된 주택임대자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세입자들의 지지의 의사를 표시하는 기자회견”이라고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과 문은옥님(우)

이원호 사회자는 이어 세입자의 사례를 듣기 위해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문은옥님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문은옥님은 “6년째 서울에서 살고 있는 지방 출신 세입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문은옥님의 얘기를 경청한 이원호 사회자는 “(임대차) 계약의 갱신이 도래할 때마다 느끼는 불안감들은 사실 겪지 않은 세입자들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며 문씨의 얘기에 공감을 표시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기자회견 진행하는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원호 사회자는 “저 같은 경우도 임대인이 1층에 사는데, 재계약 3개월 앞두고부터는 정말 대문도 닫지 못하고 들어갔다. 대문 닫는 소리에 임대인이 나와서 ‘이제 이사 가야지’, 혹은 ‘이제 전세 올려줘야지’라는 얘기를 꺼낼 까봐, 그렇게 조용히 문을 닫으면서 살금살금 집으로 들어가던 그 심정을 2년마다 겪어야 되는 게 우리 세입자들”이라면서 “전세월인상률상한제의 필요성이 더욱 느껴진다”고 자신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발언하는 김혜선 성북주거복지센터 팀장

이어 저소득층 세입자들과 관련된 상담을 하고 있는 김혜선 성북주거복지센터 팀장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좌)
기자회견 진행하는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좌)

이때 이원호 사회자는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세입자 주거안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세입자 주거안정, 전월세상한제 도입하라

세입자 주거안정, 계약갱신청구권 도입하라

발언하는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발언하는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이어 세입자단체를 대표해 나온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의 이야기를 경청한 이원호 사회자는 “얼마 전 발표된 주거실태 조사결과를 보더라도, ‘왜 주택을 소유하고 싶냐’는 문항에 대해서 86%의 답변은 ‘주거안정 때문’이라고 답변했다”며 “집을 소유하지 못하면 안정된 주거가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에 집을 소유하고 싶다는 응답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
기자회견 진행하는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

이 사회자는 “그렇게 세입자들이 2년마다 겪는 고통은 ‘잠깐만 참으면 너도 집을 살 수 있어’라는 사회적 유혹으로 세입자들의 목소리를 묻어버려 왔다”면서 “우리는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 세입자들이다. 그 안정적인 세입자들의 삶의 보장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자리에는 빌려 쓰는 청년세입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민달팽이유니온 정용찬 사무국장의 얘기도 경청할 수 있었다. 이어 이원호 사회자는 “수십 년 동안 기울어진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사회적 관계들을 이제 조금 바로잡자는데, 갑자기 ‘세입자가 갓물주 위에 있다’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 지몽 스님
기자회견 진행하는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 지몽 스님

종교계발언을 위해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인 지몽 스님도 참석해 발언했다.

이어 이원호 사회자는 “(21대 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자마자 마치 황당한 법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며 “하지만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황당한 법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권고하는 법이고, 주요 선진국들과 대도시에서 도입한 법률”이라고 반박했다.

발언하는 민변 김남근 변호사
발언하는 민변 김남근 변호사

법조계발언을 위해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남근 변호사가 참석해 발언했다.

김남근 변호사의 얘기를 경청한 이원호 사회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1대 국회와 함께 통과될 것 같다”며 긍정적인 기대감을 내비쳤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기자회견 진행하는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원호 사회자는 “그리고 정부에서도 2017년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할 때 2020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해야 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이제야 부작용 등을 고려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들을 하고 있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19대ㆍ20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됐고, 검토됐다. 이제는 더 이상 논의나 검토가 아니라, 빠르게 민생회복을 위해서 도입하고 시행해야 될 것 같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발표하는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기자회견문 발표하는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이날 기자회견은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이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성명을 발표하며 마무리했다.

이 자리에는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 등에서 참여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도 참여하며 힘을 보탰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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