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는 국회에 제출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바라볼까. 그는 2년마다 이사하는 세입자들을 유목민에 비유했다.

지난 5월 30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주거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상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3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언하는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발언하는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이와 관련, 103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16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21대 국회, 세입자 주거 안정과 주거권 보호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 세입자단체를 대표해 나온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는 “왜 세입자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을까요?”라는 질문을 던지며 “많은 분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경제적인 문제로 접근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발언하는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발언하는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박동수 대표는 “특히 임대인들은 계속 거주권을 지향하는 계약갱신에 대해, 그리고 임대료 상한선에 대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관점에서 비판한다”며 “즉 경제적 수익추구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박 대표는 “저는 다르게 생각한다”며 “세입자의 주거안정은 정치ㆍ사회적인 문제”라고 봤다.

발언하는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발언하는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그러면서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는 “첫째로 주임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은 인권문제”라고 말했다.

박동수 대표는 “현행 2년 기한이 끝나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면서 새로운 계약이 됨과 동시에 임대료상한이 없다”며 “재계약을 원하는 세입자들은 임대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와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와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박 대표는 “주택시설에 대해 개선요구를 하고 싶어도, ‘까탈스런 세입자’로 보여 임대인이 불편해 할까봐 참는다”며 “하고 싶은 말을 대등하게 못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고, 세입자의 자존감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동수 대표는 “둘째로, 주임법 개정은 정치적인 문제”라고 봤다.

발언하는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발언하는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박 대표는 “제도 개선을 통하려면, 국회의 입법을 통해야 한다”며 “지역에서 세입자들이 발언하고 단체를 만들고 나서야 하는데, 현행 주임법은 2년마다 이사해야 하는 유목민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세입자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없고, 국회의원이 되려는 이도 세입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며 “지역에서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오래 거주할 수 있다면 그 지역에 애착을 갖고 지역문제에 참여할 것이고, 세입자의 목소리가 조직될 수 있다”고 했다.

발언하는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이지현 참영련대 사회경제국장
발언하는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이지현 참영련대 사회경제국장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는 “셋째로 주임법 개정은 우리사회의 자산불평등의 근원인 집값 상승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동수 대표는 “현재 2년마다 이사하는 유목민(세입자) 입장에서, 매년 집값이 계속 오른 것을 보면, 조금이나마 목돈이 있으면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하는 것이 어찌 보면 유일한 대안”이라며 “모든 세입자들이 자가 보유로 몰리면, 집에 대한 수요가 증가돼 집값이 오르는 한 원인이 된다”고 봤다.

박 대표는 “그러나 거주기간이 장기적으로 보장되고, 임대료 인상폭이 소득으로 부담 가능하다면 세입자로 계속 거주하는 것을 대안으로 모색해 볼 수 있다”며 “집 구입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박동수 대표는 “세입자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은 것은, 현 주택관련 문화와 제도가 세입자들을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발언하는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발언하는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박 대표는 “‘결혼하면 집부터 구입해야 한다, 재테크의 출발은 소형아파트 구입부터, 노후는 아파트가 보장한다’라는 것이 우리사회의 불문율이자 문화가 됐다”며 “집을 구입하지 못하면, 우리사회에서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한 사람이 된다. 속칭 루저가 된다”고 말했다.

박동수 대표는 “그리고 세입자는 2년마다 이사해야 하는 주거불안정에 몰린다”며 “비자발적 이주는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고 구매력이 없는 자신에게 책임을 돌린다”고 했다.

발언하는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발언하는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박 대표는 “‘주택은 상품이 아닌, 삶의 보금자리이자 사람이고, 지대는 세입자를 포함한 모든 이의 사회 공동체의 노력의 결실이기에, 지대수익추구는 독점되어서는 안 되고 그 지대 이익은 사회에 환원되어야 하고, 국가가 그 환원이익으로 국민 주거에 대해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주택으로 무한수익 추구는 잘못’이라고 발언하고, 세입자 입장을 옹호하는 정치세력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입자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는 이 기자회견이 세입자들에게 소중한 이유”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는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진행했다. 이원호 사회자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세입자 주거안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세입자 주거안정, 전월세상한제 도입하라”

“세입자 주거안정, 계약갱신청구권 도입하라”

구호 외치는 민변 김남근 변호사(우측)
구호 외치는 민변 김남근 변호사(우측)

이 자리에서 법조계발언으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남근 변호사, 청년발언으로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 등이 나와 발언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도 참여해 힘을 보탰다.

기자회견문 발표하는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기자회견문 발표하는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또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이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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