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변 김남근 변호사는 16일 “21대 국회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같은 기본적인 임대차 안정화 정책들을 반드시 입법화 할 수 있도록 국회의 책무를 다해주기를 촉구드린다”고 호소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국가의 인프라가 되는 주택임대차 안정화 정책이 도입되지 않은 것은 부끄러워해야 하는데, 보수적인 정치세력들은 이것을 좌절시키는 것만이 자신들의 정치적 책무인 것처럼 왜곡된 생각과 주장들을 펴고 있다”고 질타하면서다.

민변 김남근 변호사
민변 김남근 변호사

지난 5월 30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주거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상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3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103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21대 국회, 세입자 주거 안정과 주거권 보호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발언하는 민변 김남근 변호사
발언하는 민변 김남근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참여연대는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여해 법조계 발언에 나선 김남근 변호사는 “OECD 주요국가에서 대도시 지역에서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며 말문을 열었다.

발언하는 민변 김남근 변호사
발언하는 민변 김남근 변호사

김 변호사는 “보수적인 나라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대도시가 있는 뉴욕이나, 캘리포니아나, 보스톤이 있는 메사추세츠나, 볼티모어가 있는 메릴랜드주 같은 곳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과 같은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교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우리사회에 있어서 대도시 지역에서 경제적 약자들이 겪는 이런 주거의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임대차를 안정화시키는 정책은 인권정책이기도 하고,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이행하는 정책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민변 김남근 변호사
민변 김남근 변호사

김 변호사는 특히 “이러한 기본적인 국가의 인프라가 되는 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텐데, 이 도입 논의가 있을 때마다 너무 이념화 돼서 보수적인 정치세력들은 마치 이런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좌절시키는 것만이 보수정치의 이념을 실현화는 것처럼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하지만 보수정치, 보수정권이 있던 시대에도, 독일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런 임대차 안정화 정책들을 추진해서 정착돼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민변 김남근 변호사
발언하는 민변 김남근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는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물론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라는 것은 로마법 이래에 법률에서 본다면 너무나 당연한 정책이고, 마치 고용관계라는 법률관계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이 원칙이고, 기간을 정한 비정규직이 예외인 것처럼, 임대차는 역사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짚었다.

김 변호사는 또 “임대인이 자기가 사용해야 되거나, 동거하는 자기 친척이 사용해야 되거나, 또는 자기가 직접 숙식을 제공해야 되는 고용인이 사용해야 되는 경우들처럼 또는 임차인들이 임대료를 안 내는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간을 정하지 않는 임대차를 하더라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발언하는 민변 김남근 변호사
발언하는 민변 김남근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는 “이런 제도를 처음 시작하는 한국에서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들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념화 돼서, 보수적인 정치세력들은 마치 이것을 좌절시키는 것만이 자신들의 정치적 책무인 것처럼 왜곡된 생각과 주장들을 펴고 있다”고 거듭 질타했다.

민변 김남근 변호사
민변 김남근 변호사

김 변호사는 “한국이 이제는 뒤쫓아 가는 국가가 아니라 세계를 선도해야 되는 국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세계 OECD에서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가 되는 정책 자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같은 기본적인 임대차정책들을 반드시 입법화 할 수 있도록 국회의 책무를 다해주기를 촉구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는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진행했다. 이원호 사회자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세입자 주거안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세입자 주거안정, 전월세상한제 도입하라”

“세입자 주거안정, 계약갱신청구권 도입하라”

구호 외치는 민변 김남근 변호사(우측)
구호 외치는 민변 김남근 변호사(우측)

이 자리에서 세입자단체를 대표해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청년발언으로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 등이 나와 발언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도 참여해 힘을 보탰다.

김남근 변호사와 얘기 나누는 안진걸 소장
김남근 변호사와 얘기 나누는 안진걸 소장

또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이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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