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은 16일 “세입자가 겪는 빈번한 권리 침해를 해소하는 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 외에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입자와 임대인의 불균등한 관계를 바로잡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은, 우리사회가 30년 동안 방치한 비정상을 고치기 위한 처방”이라고 강조했다.

발언하는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
발언하는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

지난 5월 30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주거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3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21대 국회, 세입자 주거 안정과 주거권 보호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구호 외치는 참석자들

기자회견 사회는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진행했다. 이원호 사회자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세입자 주거안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세입자 주거안정, 전월세상한제 도입하라”

“세입자 주거안정, 계약갱신청구권 도입하라”

이 자리에서 청년발언에 나선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은 먼저 “청년을 비롯한 취약계층들, 집에서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한 번도 집주인이라고 불리지 못한 모든 민달팽이들의 주거권 이야기를 하는 민달팽이유니온에서 왔다”고 소개했다.

사회자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과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
사회자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과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

정용찬 사무국장은 “세입자들에게 기한 없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이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던 지난 주, 한 청년에게 주거상담을 요청하는 전화가 왔었다. 어렵게 전세금을 마련해 입주했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가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5월에 상담을 했던 한 청년세입자도 기억이 난다”며 “임대차계약을 맺은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아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 임대인이 이를 고쳐주지도 않고, 되려 집을 나가라면서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을 준비 중인 분이었다”고 전했다.

발언하는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
발언하는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

정 사무국장은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만연한 세상에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세입자의 재산권 침해를 보며, 우리는 시민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씁쓸해 했다.

정용찬 사무국장은 “이런 어려움은 나와는 별개의 세상을 살아가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입자로 살아가며 흔히 겪는 일상”이라며 “세입자의 권리 침해가 이처럼 손쉽게 일어나는 것은, 우리사회가 지난 30년 동안 임대인의 재산권만 걱정하거나, 전셋가 폭등이 일어날 거라며 세입자를 걱정하는 척하며, 임대차 권력관계가 기울어지도록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발언하는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
발언하는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

정 사무국장은 “임대인은 세입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도, 수선유지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세입자의 전 재산에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먹어도, 누구하나 뭐라 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사회는 세입자의 주거권에는 안중에도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 문제는 이 구조가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는 점”이라며 “30년 동안 세입자의 주거권이 나아지지 않는 것을 보며, 우리 모두는 내 집 마련 외의 선택지를 상상할 수 없었다. 장래희망 1위가 건물주인 세상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찬 사무국장은 “그러나 모두가 건물주를 꿈꾸는 욕망은 집을 (거주하는) 사는 곳이 아니라, 사는 것만으로 전락시켰다”며 “역설적으로 세입자들의 권리를 나날이 취약하게 만들어 갈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 사무국장은 “갭투자라는 개인이 감당하지도 못하는 욕망이, 깡통전세라는 세입자의 재산권 침해로 이어진 것처럼”이라며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한다. 자가 소유의 신화가 나은 악순환을 끊고 세입자가 겪는 빈번한 권리 침해를 해소하는 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 외에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을 때, 임대인은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임대인의 수선유지의무, 보증금반환의무 등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며 “기울어진 임대차 권력관계로 인해 임대인 마음대로만, 주거비가 결정되지 않을 때 우리사회는 집을 사는 곳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정용찬 사무국장은 “사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깡통전세로 어렵게 마련한, 전 재산에 다름없는 전세금을 잃는 청년세입자들의 좌절을 막기 위한 보증금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언하는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
발언하는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

정 사무국장은 “깜깜이인 전월세시장을 양지로 만드는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될 때, 임대차 권력관계는 더 이상 어느 일방의 마음대로만 결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찬 사무국장은 “세입자와 임대인의 불균등한 관계를 바로잡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은 누가 누구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아니다”며 “이것은 지난 30년 동안 우리사회가 방치한 비정상을 고치기 위한 처방”이라고 강조했다.

구호 외치는 민변 김남근 변호사(우측)
구호 외치는 민변 김남근 변호사(우측)

한편, 기자회견 자리에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남근 변호사가 법조계 발언을 했고,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이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김남근 변호사와 얘기 나누는 안진걸 소장
김남근 변호사와 얘기 나누는 안진걸 소장

이 자리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도 참여해 힘을 보탰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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