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공중의 생명ㆍ건강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명안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생명안전업무 종사자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인영 국회의원
이인영 국회의원

이인영 의원은 제정 법안 취지에 맞도록 생명안전업무에는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생명안전업무 종사 근로자들의 비정규직화로 상징되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는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등 우리 사회에 깊숙이 내재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인영 의원은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도 이미 생명안전업무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과거 국회에서는 동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에 이 의원은 위험의 외주화 근절이라는 기존 입법취지를 퇴색시키지 않으면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에서 반영하지 못하였던 몇 가지 이슈들을 개선해 다시 발의했다.

이인영 의원은 “생명안전업무 종사자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소위 구의역 재발방지법이 통과되지 않는 한, 제2ㆍ제3의 구의역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라며 “금번 발의 법안들이 통과됨으로써 우리 사회가 불합리한 차별 구도를 타파하고 돈이 아닌 사람이 우선인 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약자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차별적 구도를 타파할 수 있는 정책들을 계속해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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