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와 합격률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으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이른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늘려야 한다는 ‘확대론’과 줄여야 한다는 ‘축소론’이 상충한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가 지난 12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제1723호)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와 합격률 관련 논의 현황과 고려사항”을 주제로 면밀하게 짚었다. 연구자는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 배정훈 입법조사관이다.

먼저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됐다.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로스쿨을 졸업한 후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 한다.

선발예정인원을 미리 공고해 합격자를 선발하던 사법시험과는 달리, 변호사시험은 일정한 능력을 갖춘 이라면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을 표방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를 반영해 법무부는 처음으로 변호사시험이 실시된 2012년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로스쿨 입학정원(2000명) 대비 75% 이상의 합격자 수를 보장하는 수준에서 합격률을 결정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는 현재까지 큰 틀에서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지나치게 낮아 적정한 수의 변호사가 사회에 공급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합격률과 합격자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확대론’이 있다. 반면에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아 많은 수의 변호사가 사회로 배출되고 있으므로 이를 축소해야 한다고 ‘축소론’이 맞서고 있다.

두 입장은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배출 당시부터 대립한 이후로 지난 10년 동안 유사한 논쟁을 반복해 왔다.

연도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및 합격률을 살펴본다.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1665명 중 합격자 1451명에 불합격자 214명으로 합격률 87.15%였다.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2046명 중 합격자 1538명에 불합격자 507명으로 합격률 75.17%였다.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2292명 중 합격자 1550명에 불합격자 742명으로 합격률 67.63%였다.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2561명 중 합격자 1565명에 불합격자 996명으로 합격률 61.11%였다.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2864명 중 합격자 1581명에 불합격자 1283명으로 합격률 55.20%였다.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3110명 중 합격자 1600명에 불합격자 1510명으로 합격률 51.45%였다.

1회부터 6회까지 매해 응시자가 늘어난 것은 전년도 불합격자들도 변시에 재도전했기 때문이다.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에 5회 도전할 수 있다. 매년 합격자 수가 1500명 안팎이었고, 불합격인원의 누적으로 합격률은 1회 87%대에서 6회에는 51%까지 뚝 떨어졌다.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3240명 중 합격자 1599명에 불합격자 1641명으로, 오히려 합격자보다 불합격자가 많아지는 역전 현상까지 나왔다. 그해 합격률은 49.35%까지 떨어졌다.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3320명 중 합격자 1691명에 불합격자 1639명으로 합격률 50.78%로 소폭 반응하며, 합격자가 불합격자 보다 조금 많아졌다.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3316명 중 합격자 1768명에 불합격자 1548명으로 합격률 53.32%를 기록했다.

확대론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가 고정돼 합격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사실에 주목한다. 인구 1만명 당 변호사 수라든지 GDP 1억 달러 당 변호사 수 등의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 변호사 수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여전히 적은 편이다.

구체적으로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만명 당 변호사 수는 3.93명 정도로 미국(41.09명), 독일(20.96명)이나 영국(23.65명)과 비교할 때 1/5에서 1/10 정도의 수준이다. GDP 1억 달러당 변호사 수도 1.0명 정도로 미국(6.8명), 독일(3.8명), 영국(5.2명)과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배정훈 입법조사관은 “확대론은 변호사시험 제도로의 법조인 양성 제도 전환 이후에도 변호사 공급이 통제됨으로 인해 이러한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배정훈 조사관은 “확대론은 변호사시험은 로스쿨에서의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누구나 합격할 수 있도록 하는 ‘순수한’ 자격시험으로 의도됐다고 지적한다”며 “그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합격자 정원제를 실시해 선발인원을 통제하고 있는 현행 시스템은 비판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반면 축소론은 일차적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인 1500명 내외가 기존 사법시험 합격자 수인 1000명 내외보다 1.5배가량 많다는 사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배정훈 입법조사관은 “축소론을 개진하는 입장에서는 이에 더해 법무사나 세무사, 행정사 등 변호사 인접직역 자격사가 증가하고 이들의 업무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변호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으며,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인구 감소 및 경제성장률 저하 등으로 변호사시장 전반이 위축 내지 침체되고 있는 등의 사정을 추가해 현재 우리 사회에 변호사가 과잉 공급돼 있다고 진단한다”고 짚었다.

배정훈 조사관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나 합격률을 결정하는데 있어 변호사시장의 현황이 결정적인 논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일종의 현실론에 입각한 논의로서, 변호사시험의 본질이나 의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확고한 근거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배 조사관은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으로서의 특성만으로 확대론과 축소론 어느 한편의 입장을 지지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배정훈 조사관은 “변호사시험이 과거 사법시험처럼 매년 시험이 실시되기 전 ‘OO년도 제OO회 사법시험 실시계획 공고’를 통해 선발예정인원을 밝히는 형태의 시험은 아님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1500명이라는 일종의 최저선발인원이 설정돼 있는 일종의 절충적 형태를 취한다는 점에서 ‘순수한 의미의 자격시험’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주장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배정훈 입법조사관은 “일반 국민이 양질의 법률서비스 또는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 누구에게 변호사자격을 부여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며 “그런데 이와 연관된 변호사시험의 합격률 증감 및 합격인원 문제는 ‘변호사시험을 둘러싼 모든 논의사항들 가운데 가장 해결되기 어려운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배정훈 조사관은 “그럴수록 변호사시험법이 정한 변호사시험 제도의 목적이라는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서,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문제 해결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결국 변호사 자격 부여의 기준은 법률서비스 수요자인 일반 국민이 원하는 법률사무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로 귀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토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합의된다면, 이후에 합격자 수와 합격률은 확대 또는 축소의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정훈 조사관은 “다만, 이와 같은 사회적 합의는 현재처럼 매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단시간 내에 결정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판단 기준을 세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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