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원공무원 사무관 승진시험제도가 사라진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지난 11일 대법원 청사 회의실에서 의장(김명수 대법원장) 및 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이 자리에서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사무관 승진시험은 2024년까지만 실시하고, 2025년부터는 사무관 시험승진제도를 폐지하기로 의결했다.

사무관승진제도 개선을 위해 ‘평정 실질화 방안’과 ‘과도기적으로 실시될 특별승진의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 안건을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분과위원회에 추가 회부하고, 오는 9월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논의 경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추가 회부 안건의 원활하고 실질적인 논의를 위해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평정대상자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법원공무원 전문성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보직기간 장기화와 관련해, 필수보직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법원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난이도 높은 업무영역에 대해 전문직위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공탁, 소송수행전담, 가족관계등록사무, 법원행정처 사법행정 관련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전문직위의 필수보직기간은 4년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또한 성평등 정책 및 성폭력 예방 정책도 논의했다.

법원행정처가 젠더법연구회와 협력해 성평등 제고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해 그 동안 사법부가 해 왔던 노력을 점검하고 그와 관련한 현황을 파악해 제도개선 사항을 확인한 뒤, 지속 논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비용 국고부담을 위한 예규도 검토했다.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비용 국고부담을 위한 대법원규칙이 개정될 경우, 수어통역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는 방식으로 후속조치를 취해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이 적정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규 제정 시, 소송관계인뿐 아니라 방청인에 대하여도 수어통역을 국고 부담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방청인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이유를 붙여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는 ▲2021년 국유재산 관리ㆍ처분 계획에 대한 보고 ▲판사실 및 과사무실 배치기준 검토 ▲법관 장기근무제도 연구 경과 보고 등도 논의됐다.

한편, 사법행정자문회의 8차 회의는 오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대법원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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