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최근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범죄가 연이어 발생해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도읍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6월 12일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가정폭력범죄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 발생 시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임시 격리 및 접근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도읍 국회의원 / 사진=페이스북
김도읍 국회의원 / 사진=페이스북

검사 출신인 김도읍 의원은 “그러나 (긴급)임시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가정폭력을 행사하거나,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가정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긴급)임시조치 제도의 처벌 수위가 낮아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도읍 의원은 “무엇보다 서로 보듬고 의지해야 할 가족, 버팀목이 돼야 할 가정에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정폭력범죄 피해자를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고 추가적인 2차 범죄 발생을 방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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