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현대중공업이 해군에 납품한 잠수함에 결함이 생겼다며 정부가 제기한 2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현대중공업의 손해배상책임을 30% 인정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차기잠수함사업을 시행하면서 현대중공업과 잠수함 3척을 건조해 해군에 인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잠수함 건조 및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중공업은 독일 기업인 티센크루프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아 잠수함을 건조해 그중 1척의 잠수함을 2007년 12월 해군에 인도했다.

그런데 이 잠수함의 훈련 중 추진전동기에서 이상 소음이 발생했다. 추진전동기는 현대준공업이 티센크루프로부터 공급받은 원자재 중 하나로서 티센크루프의 하도급업체인 독일 기업 지멘스가 제조한 것이다.

사단법인 한국선급과 국방기술품질원은 2013년 7월 ‘추진전동기의 고장 원인은 기계적 극(Mechanical Pole)의 이탈로 발생한 것이고, 이는 제조공정 중 발생한 수소취성(금속이 수소를 흡수해 부서지는 현상이다)에 따라 기계적 극을 고정하는 볼트가 파손되었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제출했다.

국방부는 “현대중공업이 추진전동기에 결함이 있는 잠수함을 납품함으로써 건조계약상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약금 등 20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서울중앙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법원은 계약 당사자인 현대중공업에 책임이 있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2018년 10월 현대중공업의 책임을 30% 인정해 국가에게 58억 649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추진전동기는 현대중공업이 그의 비용으로 구매해 잠수함에 장착한 도급장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대중공업이 계약을 체결하기는 했으나, 공급사를 선정한 것은 정부이고 결함이 발생하는 것을 통제할 수는 없었다”며 30% 책임만 인정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27민사부(재판장 오경미 부장판사)는 2019년 11월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현대중공업이 여러 주장을 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6월 11일 해군 잠수함 관련해 현대중공업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 “정부에 58억 649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도급인은 하자보수비용을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며 “따라서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티센크루프는 피고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하고, 피고는 티센크루프가 지멘스를 복이행보조자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했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고, 복이행보조자인 지멘스의 고의ㆍ과실은 피고의 고의ㆍ과실로 인정돼 피고는 원고에 대해 추진전동기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는 추진전동기에서 이상 소음이 처음 발생한 때 또는 사단법인 한국선급과 국방기술품질원이 추진전동기의 고장 원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때이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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