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는 12일 “양창수 전 대법관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직 수행의 부적절성을 강조하며, 양창수 위원장이 자신의 직무 수행에 대해 회피를 신청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먼저 전날(1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의심의위원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제출한 ‘삼성물산 부당합병 등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의 검찰수사시민위원회 소집 요청 건을 수사심의위원회로 넘기기로 의결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심의하게 됐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사법제도 등의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 각계의 전문가’가 위원으로 위촉되고, 위원장은 현안위원회를 구성해 수사 계속,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한다.

심의위 운영지침 제11조(현안위원의 회피ㆍ기피) 제1항에 따르면 현안위원은 ‘심의대상 사건에 대하여 심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심의 공정성 우려되는 양창수 전 대법관, 수사심의위원장 직무 수행 스스로 회피해야’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인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양창수 교수는 2009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사건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대법관 중 1인”이라며 “심의위가 이재용 부회장의 엄중한 범죄에 대해 또다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릴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009년 5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ㆍ2심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에버랜드 허태학 전 대표이사(1993~2002년), 박노빈 전 대표이사(2002~2009년)의 특경가법상 배임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들은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의 주도자이자 공범으로 2심에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0억원이 선고됐으나,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로 인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리고 양창수 대법관은 찬성 의견을 낸 5인 중 한명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이들 재판부는 ‘에버랜드 CB 발행은 주주배정 방식이 분명하고 기존 주주가 스스로 CB의 인수청약을 하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CB 저가 발행으로 에버랜드가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판결했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적 경영승계 작업은 1995년 이건희 회장에게서 증여받은 45억원으로 1996년 주당 8만 5000원으로 평가되던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단돈 7700원에 구입하면서 에버랜드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때부터 시작됐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에버랜드의 불법적 전환사채 발행을 눈감아 주었던 이가 또다시 동일한 맥락에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과정의 불법에 대한 수사여부를 판단하는 심의위원장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부적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사건에서 이미 무죄 판결을 선고한 이력이 있는 양창수 전 대법관은 넓은 의미에서 운영지침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재판에 관여한 공무원으로 심의에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한 사람에 포함된다고 보여진다”며 “양창수 대법관이 심의위원회에 참여한다면, 그 결과와 무관하게 또 다른 부적절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창수 전 대법관은 자신이 수사심의위 수행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깨닫고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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