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2일 “이미 심의의 공정성에 의심을 받고 있는 양창수 위원장은 자진해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회피할 것”과 “검찰은 영장심사에도 확인된 증거가 충분하므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 처리로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어제(1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의심의위원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제출한 ‘삼성물산 부당합병 등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의 검찰수사시민위원회 소집 요청 건을 수사심의위원회로 넘기기로 의결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심의하게 됐다.

이에 경실련 재벌개혁본부(본부장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은 이날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검찰수사심의위 구성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서다.

경실련은 “첫째,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하고 있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법적 성격이 모호해, 자칫 재벌에 대한 사법적 특혜 창구로 전락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영장청구, 공소제기 등 주요결정을 검찰 내부 의사결정만으로 처리해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이 가중되자, 문무일 검찰총장 재임 시절인 소위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만들어진 기구이다.

이에 따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위원회가 수사 개시 및 계속, 기소권 행사, 구속영장 청구 등의 적정 여부를 등을 심의해왔다.

경실련은 “하지만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검찰수사 기소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권만을 위해 행사된다면,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잃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둘째,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과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편법 승계에 면죄부를 준 양창수 위원장이 참여한다면, 검찰의 불기소 남용을 견제한다는 애초의 취지를 살릴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현재 이재용 부회장이 변호인단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양창수 위원장은 과거 대법관 시절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사건 무죄 판단을 내린 바 있다”며 “이건희 회장은 자녀들의 그룹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애버랜드 전환사채를 이 부회장 등에게 헐값에 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로 기소됐지만, 양창수 대법관은 ‘저가 발행으로 인한 기존 주주 소유 주식의 가치 하락은 해당 주주의 손해일 뿐 회사의 손해가 아니므로 경영진에게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다’는 삼성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다수의견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렇듯 삼성 총수 일가의 경영권에 대한 ‘편법 승계’ 면죄부를 준 양창수 위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매우 부적절하다”며 “따라서 양창수 위원장은 자진해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셋째,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건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면, 검찰의 직권남용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미 영장심사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와 관련해 확인된 증거가 상당하다”며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합병 비율을 유리하게 산정하기 위해 시세를 조정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과정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바꿔 장부상 이익을 조작하는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삼성을 의식한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높다”며 “검찰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불기소를 위한 명분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와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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