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아동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 차단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ㆍ청소년 대상의 성적 유인ㆍ권유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일명 ‘온라인그루밍처벌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6월 11일(목)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ㆍ권유행위를 처벌하고,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가 가능하도록 수사 특례 규정을 마련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함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뿐만 아니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적 유인ㆍ권유행위에 관한 정보까지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를 신설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2건의 법률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해 제출했다.

권인숙 국회의원 / 사진=페이스북
권인숙 국회의원 / 사진=페이스북

권인숙 의원은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SNS, 인터넷 등에서 아동ㆍ청소년에게 접근해 성적 목적의 행위를 유인ㆍ권유하는 일명 ‘온라인 그루밍 행위’는 디지털 성착취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 같은 온라인그루밍을 통해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성폭력ㆍ성매수 알선 등의 범죄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정보통신망에서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적 목적으로 접근해 대화하거나 성적 목적의 유인ㆍ권유 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19세 이상의 사람이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적 목적의 대화 또는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 ▲성교행위ㆍ자위 행위 등을 하도록 아동ㆍ청소년을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 등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ㆍ권유행위(그루밍)’로 규정하고, 그루밍 행위를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위 개정안에는 아동ㆍ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 차단을 위해 사법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해 범죄현장 등에 접근해 범죄행위의 증거 등을 획득하는 위장ㆍ잠입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조치 대상에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ㆍ권유행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했다.

권인숙 국회의원은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 폐쇄성, 아동ㆍ청소년의 경제적 정서적 취약성을 노리고 성범죄의 유인ㆍ권유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아동ㆍ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위장수사와 같은 적극적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착취의 연쇄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