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정부가 부모의 아동 체벌 금지 법제화를 통한 아동인권 보장을 위해 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10일 “최근 부모의 체벌로 인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를 민법에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민법상 징계권은 자녀를 보호ㆍ교양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과 정도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고, 그 범위에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다만, 현행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음이 지적돼 왔다”고 덧붙였다.

민법 제915조(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이 징계권을 삭제하고, 체벌금지 법제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지난 4월 24일 아동의 권익 향상 및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법제 개선사항 중 하나로 민법 제915조 징계권을 삭제하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 금지됨을 민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법제개선위원회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진수 교수를 위원장으로 해 출생ㆍ가족ㆍ양육 분야 법제에 대해 높은 식견과 경험을 갖춘 실무와 학계의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법무부 법무실장이 내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법무부는 법제개선위원회의 위 권고를 수용했고,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해 민법 제915조 징계권 관련 법제 개선 및 체벌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오는 6월 12일로 예정된 관계기관(세이브더칠드런, 사단법인 두루,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간담회를 통해 아동인권 전문가 및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교수ㆍ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개정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위 개정시안을 바탕으로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민법 개정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앞으로도 아동의 인권 보장 및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구축에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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