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아파트 입주민들이 모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에게 ‘승냥이’라는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의 한 아파트 입주민 A씨는 2018년 12월 아파트 주민모임 SNS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하는 운영비와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문제를 지적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을 ‘승냥이들’이라고 지칭했다.

A씨는 세 차례에 걸친 게시글에서 “아무래도 승냥이들에게 선물 하나 남겨야겠다”, “승냥이들에게 생선 한 마리 선물로 줘야겠죠”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검찰은 A씨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재판에서 “‘승냥이’라는 표현은 쓴 글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지칭한 것이 아닌, 감정적 표현에 지나지 않아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정현수 판사는 “피고인이 ‘승냥이’라고 반복적으로 표현했고, 주민 회원이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인 점 등에 비춰 보면, 설령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불합리성을 비판하고 이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표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피해자를 포함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을 ‘승냥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게시글 전체를 두고 보더라도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인 표현으로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정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불합리성을 비판하고 이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모욕적 표현의 정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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