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기존 아파트 인근에 신축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일조권 분쟁이 벌어진다. 법원이 일조권 침해를 인정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손해배상과 위자료는 얼마나 인정할까.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울산 울주군 A아파트는 2014년 10월 준공돼 입주가 시작됐다. 그런데 B건설업체는 2014년 9월 울산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A아파트 바로 인근에 2017년 10월 신축아파트를 준공했다. 신축아파트는 지상 29층 등 7개 동이 들어섰다.

A아파트 주민들은 “신축아파트 이전까지는 높은 건물이 존재하지 않아 충분한 일조량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B건설사가 고층아파트를 건축해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 침해를 받게 됐다”며 일조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시가 하락분+위자료) 소송을 냈다.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용두 부장판사)는 최근 A아파트 원고 7명 중 6명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1명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 “피고는 원고 1명에게 766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고 5세대는 피고아파트 신축 이후에도 총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 또는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 계속 확보돼 있으므로, 원고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를 받게 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원고 중 7층에 사는 C씨의 하루 일조시간은 128분이었는데, 신축아파트 이후 일조시간은 53분으로 줄었으나, 재판부는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추가된 일조방해시간이 전체 일조방해시간의 1/5 미만이라고 봐서다.

C씨 세대의 경우

재판부는 “이 세대의 경우 신축아파트로 일조 침해가 있고, 그 점 때문에 원고가 어느 정도 고통을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것이 공동체 생활에서 요구되는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수인한도의 기준에 관해 우리나라 국토의 특수성과 협소성,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향,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에 관한 건축 관계 법령상의 규정 등을 고려할 때,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해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일조방해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4층 원고(D)는 피고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와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게 됨으로써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를 받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일조 침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범위에 대해 재판부는 “D씨의 일조 침해로 입은 재산상 손해를 통상 시가하락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감정결과 피고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원고 세대의 시가가 980만원만큼 하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더구나 도시지역에서는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느 한 당사자에게 일조이익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기는 곤란한 점, 피고가 피고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점, D씨가 피고아파트 부지에 향후 일조방해를 초래할 건물이 신축될 수도 있음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한편 피고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침해의 상실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형평의 원칙상 피고에게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전부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고, 시가하락분을 적정한 정도로 감액해 재산상 손해액을 정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시가하락액의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의 책임부분은 시가하락액 980만원의 70%에 해당하는 686만원으로 산정했다.

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함에 있어서 일조가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일조권의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거주해온 원고(D)는 재산상 손해와는 별도로 피고아파트의 신축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의 침해로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재산상 손해의 전보만으로는 완전히 치유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일조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 80만원을 인정했다.

법원은 결론적으로 일조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 686만원과 위자료 80만원을 합한 766만원을 인정한 것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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