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유흥업소 업주에게 세무공무원을 소개한 뒤 뇌물을 주고받도록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흥업단체 간부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울산의 유흥업 단체 간부였던 A씨는 2016년 7월 울산시 울주군의 한 주점업주 C씨에게서 ‘가짜 양주 판매와 현금매출 신고 누락 등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C씨로부터 “세무공무원(D)을 만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두 사람이 만나 세금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주선했다.

A씨는 세무공무원 D씨가 세금 무마 조건으로 3000만원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C씨에게 전달하고, C씨가 “금액이 과하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자, A씨는 “세금 1억원 넘게 내는 것보다 돈을 주고 해결하는 것이 낫다”며 C씨를 설득했다.

세무공무원 D씨는 C씨로부터 매출 누락 등을 묵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았고, A씨는 D씨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았다.

역시 유흥업 단체 간부였던 B씨도 2017년 3월 현금매출 신고 누락 등의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던 유흥주점 업주와 세무공무원 D씨의 만남을 주선했다. 이 자리서 D씨는 매출누락 사실을 묵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업주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세무공무원 D씨가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서 이를 용이하게 해 방조했다며 기소했다.

유흥업체 업주 2명에게서 뇌물 4500만원을 수수한 세무공무원 D씨는 재판에서 징역 2년6월 형이 확정됐다.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뇌물수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지역 유흥협회 간부이던 피고인들이 업주들로부터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 사실을 전해 듣고,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세무공무원이 뇌물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세무공무원과 유흥업주들 사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뇌물수수를 주선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고, 이와 같은 범행은 세무공무원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세무공무원이 수수한 뇌물 액수가 3000만원으로 적지 않으며, 그 중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사례금 내지 용돈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기도 하는 등 정상이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것 외에 특별한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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