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8일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으로 삼성과 한국 재벌의 황제경영 근절과 경영 정상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이 부회장과 함께 최지성 삼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도 구속심사가 예정돼 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한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 자본시장의 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 혐의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을 면하기 위해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신청을 했고, 최근 3일 동안 검찰이 제기한 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검찰의 장기간 수사로 정상적 경영이 위축돼으며, 이 부회장의 구속은 삼성의 위기이고 이는 한국경제가 위험에 처한다는 대국민 호소문까지 발표하며 여론의 반전을 꾀했다”고 짚었다.

경실련은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 임원들의 행위는 재벌 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합병과 회계를 악용하고 기업 경영을 비정상으로 이끈 중대한 범죄 혐의로 자본시장과 시장경제의 근본을 흔드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은 경영권 승계와 같은 중차대한 문제를 이 부회장 당사자도 모르게 진행하고 완료했다는 자기 모순적인 논리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이 실질적인 그룹 경영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삼성그룹 내에서 치밀하게 준비되고 추진됐으며 관련자들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진 ‘프로젝트 G’의 실체도 부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사법부는 좌고우면 하지 않고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으면 혐의를 밝히고 마땅한 처벌을 내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고, 부정의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는 사법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 부회장과 관련 임원들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혐의 외에 검찰의 수사 진행 과정에서도 회계자료 삭제 지시 등 증거인멸 교사혐의도 있는 만큼 범죄 혐의가 입증된다면 구속은 불가피하다”고 봤다.

경실련은 “만약 삼성그룹과 이재용 부회장을 일체화시켜 이 부회장이 아니면 삼성그룹이 지속할 수 없고 이는 국가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여론 호도를 수용하거나, 국가 경제나 삼성그룹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불구속한다는 과거식 판결이 나온다면 법의 지배라는 우리사회의 근간이 되는 원칙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경실련은 “나아가 삼성그룹이 본인의 사유물로 여기는 재벌 총수의 황제경영의 근절도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기업집단을 인질로 총수일가가 사법적 특혜를 누리는 관행도 지속될 것”이라며 “결국 삼성을 비롯한 한국 재벌의 정상적인 경영과 건전한 소유ㆍ지배구조 확립은 향후에도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과거 재벌 총수들이 구속돼 기업경영에 관여하지 못했음에도 계열사 임원들과 전문경영인들이 기업 경영을 효율적으로 성장시킨 경험으로 볼 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정당한 법 집행이 삼성그룹을 비롯한 한국의 재벌기업들의 건전한 경영, 경영 정상화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오늘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져 재벌 개혁의 전기로 삼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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