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코로나 확진자가 목욕탕에 다녀갔다는 허위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회사원과 같은 내용을 가족 단체채팅방에 게시한 회사원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법원이 허위사실 유포로 목욕탕 영업 방해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A씨는 지난 2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직장동료 B씨에게 “신천지 할매 때문에 큰 병원이 문 닫았다. 그 중 한명 울동네 온천목욕탕 다녀서 거기도 지금 문 닫았다. 그 목욕탕이 OOOO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글을 전송했다.

그러나 이 목욕탕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이 없었고, 이에 목욕탕을 폐쇄한 사실이 없었다.

A씨의 글을 전송받자 B씨는 카톡 가족 단체채팅방에 “△△에도 신천지 할매가 OOOO목욕탕 다녀서 거기도 지금 문 닫았다네요”라는 허위사실을 게시했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목욕탕 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A씨와 B씨에게 각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했다.

이호철 부장판사는 “범행 당시 코로나19 관련 확진자가 급증해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조성되는 상황에서, 다수인이 사용하는 온천의 경우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소문만으로도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음은 능히 짐작이 간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또한 이 사건 범행 전 관할 경찰청은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엄정대응’ 방침을 뉴스를 통해 알린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주변 사람들의 말만 듣고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카카오톡 채팅방에 OO온천에 코로나19 확인자가 다녀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그 동기를 떠나 피고인들의 잘못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호철 판사는 “다만,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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