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다음은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의 기고 칼럼 전문

<금태섭 의원에 대한 징계처분, 무엇이 문제인가?>

김정범 변호사
김정범 변호사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공수처법설치안에 대하여 금태섭 의원이 기권표를 던지자, 2019년 12월 더불어민주당 당원 5백여 명이 당론을 거슬러 해당행위를 했다며 금 의원을 징계하라고 청원을 냈고,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금 의원에게 2020년 5월 25일 당론 위배 행위를 했다며 경고 징계를 내리고 28일에 통보였다. 윤리심판원은 금 의원의 기권표가 법안 통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적극적 반대 의사가 아니라 소극적 반대 의사인 ‘기권’을 한 점을 들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의 징계처분은 국회의원의 표결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과 법률에 위반했다면서 금태섭 의원에 대한 징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뜨겁다. 과연 잘못된 징계인가. 한 번 살펴보자.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형식상으로 보면 국회의원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표결한 것에 대한 징계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의문을 품을 수 있다. 우리 헌법에서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한다(헌법 제46조 제2항). 국회법에서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국회법 제114조의 2). 위 규정을 형식적으로 해석하면 정당에서 정한 당론에 반해서 투표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국회의원에게 표결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 당론에 반하는 표결을 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정당의 업무를 방해한 것을 이유로 한 업무방해 등)을 받거나 국회법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에 불과하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소신에 따라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당에서 정한 당론을 위반한 경우에 정당의 징계처분까지도 허용하지 않는 규정일까?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극히 정상적인 징계처분이다. 정당에서는 표결을 하기 전에 당론을 정한다. 당론도 반드시 따르도록 하는 당론이 있는가 하면 단지 권고에 그치는 당론도 있다. 권고적 당론은 따르지 않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 당에서 방향을 정해주기는 하지만 각자 알아서 판단하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속적 당론은 반드시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정당의 구성원이 정해진 당론을 따르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다면 정당은 당론을 정할 필요도 없고 정당이 지향하는 목적을 이룰 수도 없다. 정당은 일정한 가치를 지향하는 결사체다. 그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다. 그렇기 때문에 당론이 정해지는 것이고, 당론이 없다면 이미 당으로써 가치가 없는 일반 결사체에 불과하다. 그리고 당론은 결정하는 과정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여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고, 그 결과 하나의 당론으로 정해진다.

​정당의 민주성을 이유로 국회의원의 표결행위에는 징계처분도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의 민주성은 정당의 운영과 의사결정과정의 민주성을 이야기한다.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할 것이냐의 여부도 정당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결정하고 처리하면 된다. 정당이 당론을 정하면서 전체 구성원의 의사와 관련 없이 몇 사람의 의견만으로 당론을 정했거나, 당론의 결정이 다수의 의사에 반했는데도 따르도록 정한 경우라면 정당의 민주성에 반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의사결정 과정이 민주적이었다면 당론은 정당의 구성원이 따라야 할 의무사항이 된다. 정당의 민주성에 반하는 당론이라면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당의 구성원으로 정해진 당론을 따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결국 헌법과 국회법에서 표결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민형사상 책임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에 불과하다. 지역 주민들이나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는 것, 당에서 징계처분 등 일정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 규정 제14조를 보면 ‘당원 또는 당직자에 대한 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제1항)’고 규정하면서, ‘당헌ㆍ당규에 위반하거나 당의 지시 또는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제1호)’, ‘당의 강령이나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제2호)’ 등을 징계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정당의 구성원이 정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징계사유가 되는데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표결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징계할 수 없고, 국회의원이 아닌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된다는 모순이 발생할 수도 있다. 분명히 말하거니와 금태섭 의원에 대한 징계가 바람직하냐의 문제와 별개로 그에 대한 징계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고 정당의 민주성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금 의원에 대한 징계를 두고 2중 처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미 공천에서 탈락했는데 또다시 징계를 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2중 처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공천탈락은 정확하게 말하면 경선에서 패배한 것이다. 당원과 국민들이 심판한 것이지 당이 관여한 것도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당원이나 국민들은 정당이 지향하는 목적과 방향을 염두에 두면서 지지여부를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 소속의 국회의원이나 후보자들이 당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정당에서 하는 징계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 결국 금 의원이 그러한 불이익을 감내하면서도 당론에 반하는 표결을 했다는 용기를 높이 살 뿐이지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누구나 자신의 선택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 한다. 당론에 따르지 않겠다면 당에 소속될 필요가 없다. 누구나 자유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다. 금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했다면 당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따라야 하고, 당의 방향이 자신의 의사와 다르다면 언제든지 탈당을 하면 된다. 정당에 소속돼 있으면서도 자신의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위 글은 법률가의 외부 기고 칼럼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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