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4일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인천고법)을 설치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천 서구을 출신인 신동근 의원은 21대 국회 자신의 1호 법안으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고등법원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인천광역시에 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것으로, 민주당 인천시 국회의원 11명 모두가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신동근 국회의원 / 사진=페이스북
신동근 국회의원 / 사진=페이스북

신동근 의원은 “현재 전국 광역시 중 고등법원이 개원하지 못한 곳은 인천광역시와 울산광역시가 유일하다”며 “인천광역시 인구수는 광역시 중 전국 3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법서비스의 한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에는 서울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등 5개 고등법원이 있다.

신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인천시 민주당 의원들이 힘을 모아 ‘인천 북부지원ㆍ지청 설치’를 확정시킨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다시 한 번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신동근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지역 여론수렴을 위한 간담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신 의원은 “인천시의 사법서비스 증진을 위한 새로운 여정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인천 북부지원ㆍ지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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