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부장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4일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수진 국횡의원 / 사진=페이스북
이수진 국횡의원 / 사진=페이스북

이수진 국회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인사를 총괄했던 A부장판사가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 증인으로 나와, 저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부정하고 업무역량 부족 탓이라는 진술을 했다”며 “어처구니가 없다. 심한 모욕감까지 느낀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A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의 잠재적 피고인”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사법부에서 인사심의관, 인사총괄심의관으로 거의 5년을 근무했다. A부장판사는 판사임에도 재판이 아닌 법관 인사관리를 주로 한 판사다. 폐쇄적인 법관 인사관리를 도맡은 양승태 사법부의 핵심인사였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제왕적 전횡을 가능하게 한 사실상 실무총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법관 탄핵 검토 대상 1순위자 중 한 명”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 피고인인 A부장판사가 검사 앞에서 인사 불이익을 인정할 리 없다.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직권남용죄로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가뜩이나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지난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 청구한 (사법농단 연루) 법관 13명 중 5명이 불문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8명도 ‘의무 위반’이 아닌 ‘품위 손상’이라는 이유로 경징계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수진 의원은 “국민의 시각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법원 내부에서 자기 식구를 감싸려는 의도로 법원 개혁을 뒤로 했다. 스스로 자정하기 어렵다면 국회와 국민이 나서야 한다”며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31기를 수료하고 2009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남부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법복을 벗고, 더불어민주당에 인재영입으로 입당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에 출마해, 판사 출신으로 4선 중진인 나경원 의원을 꺾고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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