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불법 체포, 과도한 물리력 사용 등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OO경찰서장에게 인권보호원칙을 위반해 불법 체포 등을 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 및 직무교육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의 진정에 따르면 2019년 10월 오전 11시경 자택 주변 공영주차장 공사현장에 공사소음 문제로 항의 방문했다가 현장 입구에 차를 주차했다. 1시간 후 경찰관(경위)이 A씨의 집에 찾아와 신고가 들어왔으니 차를 빼 달라고 말해, 차를 이동하기 위해 현장으로 갔다. 현장에 도착해서 출구를 막지만 않으면 불법이 아니라고 경찰관에게 말했는데, 경찰관은 차를 빼라는 말만 반복하며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관은 체포과정에서 허리띠를 잡고 순찰차까지 끌고 가서 손목을 비틀어 제압했고 순찰차에 타서도 팔을 비틀었다. 지구대에 도착하자 수갑을 채운 후 소파에 넘어뜨리고, 경찰관은 무릎으로 진정인의 왼쪽 목을 눌러 제압했다. 이후 경찰관은 차 열쇠를 가져간다며 수갑을 차고 있는 진정인의 몸을 수색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은 “진정인의 차량이 공사 현장 입구에 주차돼 있어 공사가 지연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는데, 진정인이 차량을 이동시킬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차량을 이용한 업무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며 또 “수갑 사용에 대해 진정인이 반항해 손목을 잡고 지구대로 이동했고, 지구대에서 진정인을 신속히 제압하기 위해 무릎으로 목 부위를 제압했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경찰관은 공사장 입구에 주차된 차량 소유자를 전산조회한 후 진정인의 자택으로 찾아가 입구에서 통화 중인 진정인을 발견해 함께 현장으로 이동했다가 업무방해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후 진정인이 ‘차를 이동하겠다’고 했음에도, 경찰관은 ‘이미 체포했다’며 진정인의 차량 이동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또한, 순찰차 내에서 수갑을 채우려 했으나 진정인이 저항하자 손목 부위를 잡아 지구대로 이동했고 지구대에서 재차 수갑사용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저항하는 진정인의 어깨를 잡고 무릎으로 목 부위를 누르고 수갑을 채운 사실이 있다고 확인했다.

대한민국 헌법, 형사소송법, 인권보호 수사규칙, 대법원 판례 등은 긴급체포의 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으며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남용이 없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위원장 박찬운, 위원 조현욱, 김민호)는 “진정인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진정인이 차량이동을 계속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긴급체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나, 피진정인(경찰관)이 진정인 소유의 자동차를 전산 조회해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공사현장 인근에 위치한 주거지로 직접 찾아갔으며, 진정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입구 앞 의자에 앉아서 통화하다 경찰관과 함께 현장으로 이동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긴급체포는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긴급체포에서의 긴급성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 등으로 인해 체포영장을 받아서는 체포할 수 없거나 체포가 현저히 곤란한 때를 의미하는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공사현장에서의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의 해제를 긴급하게 요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사건은 긴급체포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긴급체포한 행위는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체포로서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한 체포이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위와 같이 선행된 체포행위의 위법성이 확인된 이상 체포 이후의 수갑 사용, 신체 수색 등 신체 구속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 모두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갑 사용 절차에 있어서도 “진정인이 별다른 자해ㆍ타해 시도를 하지 않았고, 지구대 내에 수갑 사용을 도와줄 다른 경찰관들이 있었음에도 피진정인(경찰관)이 자의적인 판단 하에 무릎으로 진정인의 목을 눌러 수갑을 사용한 것과, 수갑 사용 시간 등에 대해 일체 기재하지 않은 것 역시 정당한 직무 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의 위법 부당한 체포행위와 지구대에서의 물리력 사용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경찰관의 사건 현장에서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피진정인의 소속 기관장에게 피진정인을 징계할 것과 피진정인을 대상으로 긴급체포 및 경찰장구 사용과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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