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3일 ‘무노동 무임금’을 원칙으로 하는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문진석 의원의 1호 법안이며, 총선공약이기도 하다.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에서 불출석 일수에 비례해서 다음 월에 세비를 1회에 10%씩 감액해 지급한다.

특히 불출석 일수가 5회 이상일 경우 다음 월에 지급해야 할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전액을 감액하도록 했다. 쉽게 말해 회의에 5회 이상 불출석하면 세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문진석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최근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이를 실현하기 위한 상시 국회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국회의원 회의 참석률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회의 불출석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진석 의원의 개정안은 이렇게 국회의원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세비 전액 삭감이라는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문진석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는 법안 통과율 최저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썼다”며 “21대 국회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 실현을 통해 국민의 정치 신뢰를 회복하는 제도적 기반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문진석 국회의원
문진석 국회의원

문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강준현, 김남국, 김주영, 김철민, 문정복, 양향자, 오영환, 이규민, 이용빈, 이정문, 장경태, 조오섭, 허영, 홍성국 의원(가나다 순) 등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총 15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문진석 의원은 6월 중순에 법안 발의에 참여한 초선 의원들과 공동으로 ‘일하는 국회 만들기’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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