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초선인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1대 일하는 국회’를 위한 법안들을 발의해 주목된다.

이정문 의원이 6월 1일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등의 국회법 개정안,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등 3건이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사진=페이스북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사진=페이스북

먼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이정문 의원은 “최근 국민들의 일하는 국회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으나, 제20대 국회에서의 거듭된 공전으로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률이 매우 저조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일하는 국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상시 국회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률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에 국회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다음 월에 지급될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에서 결석한 월간 회의 일수 1일당 100분의 10을 각각 감액하도록 해 국회의원의 회의불출석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의’는 국회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

여기에다 국회법 개정안도 눈길을 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국회의 상시 운영을 위해 정기회가 아닌 월의 1일에는 매월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했다.

국회의원의 징계 여부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시했다.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고ㅗ하고 징계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또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담았다.

국회의원 자신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 질의ㆍ토론 및 표결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예를 들어 의원 자신 또는 민법상 가족에 대해 진행 중인 재판, 수사 등 사법절차와 관련된 사항이다.

국민이 국회에 법률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국회의원의 불출석에 대한 징계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담았다.

불출석일수가 연간 총 회의일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 30일 이하의 출석정지, 불출석일수가 연간 총 회의일수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 60일 이하의 출석정지, 불출석일수가 연간 총 회의일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제명 또는 60일을 초과하는 출석정지를 할 수 있다.

변호사 출신 이정문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는 여ㆍ야간 극심한 대립 속에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의 입법실적을 기록하며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일하는 국회 실현을 위해 상시 국회 체제를 구축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국회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회의원의 회의 불출석에 대한 징계를 신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한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 신설,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국회의원의 심사ㆍ표결권 제한 등을 통해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강화하고,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직접 법률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정문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소환규정을 명시해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국회의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과 같은 선출직임에도 불구하고 주민 소환의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고 있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 제도를 도입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문 의원은 “따라서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명령적 위임에 기초한 국민소환을 도입해 국가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국민소환투표가 발의된 국회의원은 투표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투표를 통해 국민소환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토록 했다. 국민소환은 국민소환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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