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 법안인 국회법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고 공수처장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공수처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하고, 인사청문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하는 것이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공수처를 설치하고 공수처장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인사청문 절차상 국회가 법정기간 내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하는 것이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국회규칙이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하고,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까지 추천이 없을 때에는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백혜련, 신동근, 조승래, 김병욱, 박광온, 권칠승, 박정, 안호영, 김민기, 박완주, 김영주, 김철민, 박홍근 의원이 동참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

백혜련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법)의 시행일은 7월 15일로 이는 국민과의 약속으로 21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심사돼야 한다”고 법안 통과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언급했다.

백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도 확인된 만큼 21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심사돼야 한다”며 “지난해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도 확인된 만큼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 규정을 담은 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법안들은 제1대 공수처장의 임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로 오는 7월 15일 공수처 출범을 위해 시급한 법안들이다.

해당 법안들은 백혜련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했으나, 제대로 논의도 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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