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혼 후 아이가 친생자관계가 아닌 것을 알게 돼 전처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위자료 3000만원을 인정했다.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는 B(여)씨와 교제하던 중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었고, B씨가 아이를 임신했다고 해 혼인을 서둘러 B씨가 아이를 출산한 2014년 11월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했다.

A씨는 혼인기간 중 B씨가 잦은 음주로 혼인생활에 충실하지 않은 채 가정생활과 양육을 이유로 금전적인 요구만 한다고 생각해 불만이 컸고, B씨는 남편이 가장으로서 책임감 없이 가사와 자녀양육에 소홀할뿐더러 2014년경 다른 여자를 만나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고 의심했다.

두 사람은 성격 차이, 서로에 대한 신뢰부족, 가사와 자녀양육 분담, 경제적 문제에 대한 이견 등으로 불화를 겪던 중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2017년 12월 협의이혼 신고를 했다.

그런데 아이가 자신과 닮지 않았다고 생각하던 A씨는 아이의 모근을 이용해 유전자검사를 했고, 그 결과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2019년 1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유전자감정촉탁을 진해한 결과 그해 8월 “A씨와 아이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위자료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부산가정법원 이미정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미정 판사는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B)는 아이를 임신할 무렵 원고(A) 이외의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고, 위 성관계로 아이를 임신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원고와 혼인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원고가 피고의 임신사실을 알고 혼인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협의이혼을 하는 과정에서도 아이를 자신의 친자로 믿고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고 면접교섭도 해왔던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의 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이미정 판사는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와 피고의 혼인경위와 혼인기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협의이혼 후 원고가 피고에게 양육비를 지급한 액수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는 30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B씨도 A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반소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