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포차에서 처음 본 여성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하려한 남성에게 법원이 강제추행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19년 5월 새벽에 울산의 한 포차에서, 다른 식탁에 일행과 함께 앉아 있던 B(20대 초반 여성)씨에게 다가가 양팔을 벌리고 감싸 안으려고 하면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뺨에 대면서 귓속말을 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B씨는 일면식도 없던 A씨의 행동에 놀라 뒤로 물러나고, 함께 있던 일행이 A씨의 팔을 잡으며 제지했다. 이로 인해 A씨와 B씨 일행과 다툼이 일어났다.

이에 검찰은 A씨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울산지방법원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지난 5월 1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정현수 판사는 “당시 피해자는 ‘기분이 나빴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행위 태양, 당시 객관적 상황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갑자기 껴안기 위해 볼에 손을 대고 얼굴을 귀 바로 옆까지 들이대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며 “따라서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강제추행 기수에 이른 행위”라고 판단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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