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친족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토록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개인택시를 운행하던 A씨는 친딸을 강제로 추행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7년 3월 징역 3년6월이 확정됐다.

이에 관할 구청장은 2017년 9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에 따라 A씨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성범죄자의 운수사업 운전자격을 취소해야 한다는 여객자동차법 조항에 따른 조치였다.

그러자 A씨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여객자동차법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 되자, 2018년 7월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5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친족관계인 사람을 강제로 추행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토록 규정한 여객자동차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을 성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택시운전자격의 필요적 취소는 택시운전자격자로 하여금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경고하는 효과가 있고, 택시운전자격자의 자질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택시운송사업은 승객과의 접촉 빈도 및 접촉 밀도가 매우 높으며, 목적지나 도착 시간이 가변적이고 심야에도 운행되는 운행특성상 승객이 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 운전자격에 대해서는 강한 규제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헌재는 “친족 대상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자체만으로도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윤리성과 책임감을 결여하고 있다는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고, 택시와 같이 협소하고 상황에 따라 외부와 단절될 수 있는 공간 안에서 방어능력이 취약한 사람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들에 대해 택시운전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형사소송체계에서 모든 정황을 고려한 후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택된 것이라면 이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지 아니함을 뜻하므로, 택시운전자격의 취소 여부를 별도의 절차를 거쳐 판단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자격을 취소하더라도 이것이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친족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택시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정한 것이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택시운전을 주된 업이자 생계수단으로 영위해 온 사람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직업선택의 자유에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되나, 현대 대중교통에서 택시가 차지하는 비중 및 특수성과 더불어 성폭력 범죄의 중대성, 반사회성 등을 고려해 볼 때 국가가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등에 중대한 침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이 현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성폭력처벌법상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서 배제해야 할 공익상 필요는 매우 크다”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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