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5월 28일 부천 쿠팡 물류센터발 확진 환자 급증과 관련, 코로나19의 교정시설 유입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 체제’를 유지하면서 6월 1일부터 14일까지 일반 접견 횟수 단축 등 조치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기관은 서울구치소, 안양교도소, 수원구치소, 서울동부구치소, 인천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의정부교도소, 서울남부교도소 등 수도권 소재 9개 교정기관이다.

일반 접견은 미결 수용자 및 S1ㆍS2 상위 등급 수형자에 한해 주 1회를 실시하고, 변호인 접견은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의해 교정시설 방문 접견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일반 접견실(접촉차단시설)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의 교정시설 유입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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