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음식점에서 자신의 여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은 회장실 여비서 A씨에게 “고생이 많으니 밥을 사주겠다”며 2017년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일식당에서 여비서와 둘이 식사를 하면서 맥주를 마셨다.

이 자리에서 최호식 회장은 자신의 지시를 거역하지 못하는 A씨를 자신의 옆으로 오게 한 다음 러브샷을 했다. 최 회장은 또 “러브샷 다음은 뭔지 알지?”라며 A씨의 허리를 팔로 감싸는 등으로 추행했다.

A씨는 최 회장의 비위를 맞추지 못하면 회사를 그만두거나 회사 생활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해 제대로 반항하지 못했다고 한다.

검찰은 “피고인(최호식)은 업무, 고용으로 인해 자기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력으로 추행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사건 이후 최호식 회장이 도망쳐 나온 피해자를 뒤쫓아 가다가 다른 여성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돼 비난을 받았다.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2019년 2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호식 전 회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내렸다.

이에 최호식 전 회장이 항소했으나,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지난 1월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며 최호식 전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수긍할 수 있고,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석 전 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봐 피고인이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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