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헌법재판소는 작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이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개특위 위원이었던 오신환 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한 사보임을 허가한 것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2018년 7월 법원ㆍ검찰 개혁, 검찰ㆍ경찰 인사 독립성 및 수사 중립성 강화 등 사법 전반에 걸친 개혁방안의 마련 및 검찰청법, 경찰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안의 심사ㆍ처리를 위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2019년 4월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법) 및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법에 따라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기로 하는 합의안을 발표했다.

바른미래당은 다음날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합의안을 추인했다. 그런데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2019년 4월 24일 법안의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에 반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제368회 국회 임시회기 중이었던 2019년 4월 25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사개특위의 바른미래당 소속 위원을 오신환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개선할 것을 요청했고, 국회의장이 이날 개선행위(사보임)을 받아들였다.

이에 오신환 의원은 국회의장의 개선행위로 법률안 심의ㆍ표결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권한의 침해확인과 개선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5월 27일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청구인(오신환)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개선행위에 대한 권한침해확인청구 및 무효확인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개선행위의 권한침해확인청구에 대하여는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의 반대의견이 있고, 개선행위의 무효확인청구에 대하여는 이은애, 이영진 재판관의 별개의견, 이선애 재판관의 별개의견, 이종석 재판관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권한침해확인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헌재는 “사개특위는 사법개혁과 관련된 안건을 집중적으로 심사해 본회의에서 의결할 법률안을 도출하기 위해 구성됐다”며 “이 사건 개선행위는 사개특위의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각 정당의 의사를 반영한 사법개혁안을 도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법개혁에 관한 국가정책결정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개선행위는 사개특위의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사법개혁에 관한 국가정책결정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가 자율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개선행위로 인해 자유위임원칙이 제한되는 정도가 헌법적 이익을 명백히 넘어선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이 사건 개선행위는 자유위임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이 사건 개선행위는 자유위임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국회법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헌재는 “이 사건 개선행위는 청구인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개선행위는 무효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반면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들 재판관들은 “이 사건 개선행위는 사개특위에서 특정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동의안을 가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에 반대하는 청구인을 사개특위의 해당 법률안 관련 심의ㆍ표결 절차에서 배제시키기 위해 요청됨으로써 청구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인의 사개특위에서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한 것이고, 이는 자의적인 강제사임에 해당해 자유위임에 기초한 국회의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관들은 “국회의장의 청구인에 대한 개선행위(사보임)는 헌법상 보장되는 자유위임의 원칙을 명백하게 위반해 국회의원인 청구인이 헌법과 국회법으로 보장받는 법률안에 대한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국회의장의 위원 개선행위가 국회법 제48조 제6항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처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이 결정은 위원의 개선이 자유위임원칙 및 국회법 제48조 제6항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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